[기가車] 드라이브스루 들어가다 '쾅'…끼어들기 과실 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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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차로 드나드는 상점)에 진입하다 옆 차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다.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한 차량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 진입하다 차선을 갑자기 넘어온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 원인은 끼어들기 차량이 한꺼번에 2개 차로를 가로질러 들어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끼어들기 차량과 피해 차량 간 과실을 100:0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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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드라이브스루(차로 드나드는 상점)에 진입하다 옆 차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다.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한 차량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 진입하다 차선을 갑자기 넘어온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 원인은 끼어들기 차량이 한꺼번에 2개 차로를 가로질러 들어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끼어들기 차량과 피해 차량 간 과실을 100:0으로 판정했다. 한 변호사는 "차선변경은 반드시 한 칸 한 칸씩 해야 한다"며 시청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본 뒤 "차선 변경을 저렇게 하나", "고속도로가 아닌 게 다행이다", "저렇게까지 빨리 가고 싶을까"라고 반응하며 끼어들기 차량을 지적했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범칙금·과태료를 부를 수 있다. 승합차·승용차 기준 최대 4만원, 오토바이 기준 최대 3만원이 부과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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