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 임협 난항에 24일 찬반 투표

박찬규 기자 2024. 6. 20. 2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파업)를 결의했다.

20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4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투쟁 결의문도 채택했다.

쟁의 발생이 결의됨에 따라 노조는 오는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도 통보된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 임단협 /사진=현대자동차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파업)를 결의했다.

20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4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투쟁 결의문도 채택했다.

쟁의 발생이 결의됨에 따라 노조는 오는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도 통보된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사측과 벌인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