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 연체자도 채무 조정…최대 90% 감면

KBS 2024. 6. 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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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과도한 빚 때문에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밀린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했죠.

내일부터는 통신채무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없이 구직활동도, 금융거래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요금까지 밀렸다면 금융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걸 막겠단 취집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일반 채무자는 통신사와 상환 여력에 따라 30%에서 70%까지 원금을 깎아줍니다.

조정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은 중단됩니다.

조정된 채무는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고요.

다 갚지 않아도 석 달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지원을 받은 후 석 달 이상 갚지 않을 시, 깎아준 채무가 원래대로 늘어납니다.

또 채무조정 전 단계에 걸쳐 재산과 소득, 상환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는데,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지원이 취소된단 의밉니다.

통신채무로 고민하셨던 분들은 내일부터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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