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녀 스펙 의혹 무혐의…경찰, 재수사 안 하기로

배준우 기자 2024. 6. 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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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오늘(20일) 오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 전 위원장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과 배우자, 자녀를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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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 등의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지난해 말 한 전 위원장과 배우자, 자녀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고발단체가 재수사 심의를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오늘(20일) 오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 전 위원장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존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적절했다고 보고 고발인 측의 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규정상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재수사를 심의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과 배우자, 자녀를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2020년 한 전 위원장 자녀가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의 자녀가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용 앱을 미국 앱 제작대회에 출품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4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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