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10개월 지났는데..."깨졌는데 수리해 달라“ 황당 요구

김동원 2024. 6. 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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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매자가 10개월 전 중고로 구매한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졌다며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작성자 A씨는 "(구매자가) 10개월 전에 산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고 수리비를 요구한다"며 사진 몇 장을 첨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10개월 쓰고 액정 수리비 달라는 게 말이되나" "10개월 만에 액정이 깨진 거면 본인 잘못인데 왜 판매자한테.. 별의별 사람 다 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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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얼마 못 쓸 걸 너무 비싸게 받았다”
판매자 “중고로 구매했는데 10개월 쓰고 왜 저한테”
당근마켓 중고거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한 구매자가 10개월 전 중고로 구매한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졌다며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메이징 당근마켓 AS요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구매자가) 10개월 전에 산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고 수리비를 요구한다"며 사진 몇 장을 첨부했다.

지난해 8월 24일 구매자 B씨는 A씨로부터 갤럭시 Z 플립3를 구매했다.

서로 거래를 마친 지 약 10개월이 지나 A씨는 B씨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사용한 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액정이 깨졌다"며 "수리비가 42만원이 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냐. 서비스 센터를 가시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B씨는 "A씨한테 구매한 건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중고로 구매하셨는데 10개월 쓰고 저한테 왜 말씀하시냐. 수리해달라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너무 비싸게 팔았다. 10개월밖에 못 쓸 걸 27만원씩이나 받았냐"고 따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10개월 쓰고 액정 수리비 달라는 게 말이되나" "10개월 만에 액정이 깨진 거면 본인 잘못인데 왜 판매자한테.. 별의별 사람 다 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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