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의대 증원 인정… 내부 합의도 없는 무기한 휴진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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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면서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그제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2부는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시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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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장기판 졸이냐” 비판 일어
명분·실리 없어 정부와 대화 나서야
의료계는 정부와 법적 다툼에서 완패하고서도 막무가내다. 18일 집단 휴진과 서울 여의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 증원안 재논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 아산병원 등 ‘빅5’ 병원 교수들까지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하는 중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 휴업과 휴학을 시작한 지 꼭 4개월이 됐는데도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려는 미동조차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의료계 내분이 악화일로인 것도 볼썽사납다. 의협이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을 아우르겠다면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발족 윤곽을 어제 공개했으나 전공의 대표는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에 대해 “일방적 결정”, “의사들은 임 회장의 장기판 졸(卒)이 아니다”라는 성토가 터져 나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및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대법원 결정까지 나온 마당에 내부 합의조차 없는 무기한 휴진을 강행하려고 하는 게 정상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병·의원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회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도 의협이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가 더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단행동을 접고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 최상의 해법이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복지부 장차관 등을 26일 상임위 청문회에 불러 의대 증원 정책을 따지겠다는 더불어민주당도 갈등만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자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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