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대법원 간다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6. 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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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가 기존 12.5대355에서 125대 35.5로 바뀐다고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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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원 재산분할' 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대해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가 기존 12.5대355에서 125대 35.5로 바뀐다고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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