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2심 첫 공판

송다영 2024. 6. 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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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케어 전 팀장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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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조동물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케어 전 팀장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소연 전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전문가인 B 법학전문대학원 C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은 불필요하다며 진술서로 제출하라고 소송 지휘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개농장 도살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2019년 사건으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많이 반성했고 아무리 선한 활동이라고 해도 범죄까지 저지르며 활동하면 안 된다고 깨달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3일 열린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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