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의위, 한동훈딸 스펙의혹 재수사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이율립 2024. 6. 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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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경찰이 작년말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고발단체가 재수사 심의를 요청했으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이날 오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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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하자 고발단체가 심의 신청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경찰이 작년말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고발단체가 재수사 심의를 요청했으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이날 오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고발인 측의 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해당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규정상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재수사를 심의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게 돼 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을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작년 말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2020년 한 전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한 전 위원장의 딸이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용 앱을 미국 앱 제작대회에 출품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4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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