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러시아 한반도 군사 개입 열어둔 북러 조약에 “심히 우려·현상황 엄중 인식”

정충신 기자 2024. 6. 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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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20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우리 군은 러·북 간 조약체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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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비태세 강화…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필요한 조치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우원장이 19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20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우리 군은 러·북 간 조약체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래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 등 국제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총 23조로 이뤄진 이번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을 통해 러시아가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가 ‘군사동맹’까지 격상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북러가 우리 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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