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안 ‘막다른 골목’…임태희 “도의회 상정 협조” [밀착 취재]

오상도 2024. 6. 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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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호' 학생인권조례와 교사를 위한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합한 통합조례안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도의회 권고에 따라 통합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에 일부 교사·학부모 단체 등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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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학생 인권과 교권 축소되지 않아”…상임위에 상정 촉구
교사노조 “서이초 이후에도 교사 뺨 맞고 욕설…통합조례안 반대”

‘전국 1호’ 학생인권조례와 교사를 위한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합한 통합조례안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도의회 권고에 따라 통합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 때문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에 해당 조례안 상정을 촉구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새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그는 통합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1400건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며 도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의회는 이번 통합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 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 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 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전날 16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통합조례안 상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며 회의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달 1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교사노조의 교권보호조례 폐지 규탄 기자회견. 경기교사노조 제공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아온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구성원조례 예시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을 참고해 기존 학생인권조례 등을 대체하라는 제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시·도에선 통합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교권보호조례까지 함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며 논란을 키웠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에 일부 교사·학부모 단체 등은 반발했다. 통합 조례 제정이 확정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자연스럽게 폐지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새 조례에 기존 교권보호조례에 있던 내용 중 빠진 부분은 이른바 교원 4법과 중복되는 것들”이라며 “새 조례가 결코 교권을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여러 의견을 듣고 시행규칙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막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많은 교사의 요구로 제정되고 개정됐던 교권보호조례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달 16일 규탄 기자회견 직후 내놓은 성명서에서 “작년 서이초 이후로도 여전히 교사들은 학생에게 뺨을 맞고 학부모에게 욕설을 들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면서 “교권 4법이 통과되고 학생 분리조치가 시행된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현장의 변화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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