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국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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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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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상고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주당 1000원으로 봐야 맞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정정과 함께 설명자료까지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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