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측정 거부한 30대 징역형

김예은 2024. 6. 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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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시 월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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