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폭행 혐의 요양보호사 징역 1년

이연경 2024. 6. 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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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앞서 KBS가 보도한 요양보호사의 치매 노인 폭행 의혹과 관련해 가정집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증 치매환자이면서 가해 행위를 알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했으며, 일부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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