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과 ‘이혼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상고장 제출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6. 2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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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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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오류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1998년 5월 주당 가치에 관한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당시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으나 판결문 경정을 통해 주당 1000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에서 35.6배로 변경됐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긴 했으나 위자료 20억원과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노 관장 측도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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