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자리 오래 비우네?”…사장님은 다 알고 있다? [법잇슈]
사고 대비 vs 직원 감시 논란 거듭
최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을 비롯해 사업장 내 CCTV 설치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도 지난 2일 직장에서 CCTV를 통한 감시 갑질 사례를 공개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직장 사무실 CCTV 설치에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이 있다. 주로 개인정보보호와 직결된 문제다. 우선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무실의 경우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청·시청·주민센터의 민원실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공개된 장소인 경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CCTV를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합법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직원을 감시하면 근로기준법 76조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한 감시를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사례로 소개했다. 또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두는 추세
지난해 6월에도 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우선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회사는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회사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5년 10월 설치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근로자참여법상 노조와 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고 봤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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