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고 노동자, 최임 적용해야"…노동계 헌법소원 청구

최용락 기자 2024. 6.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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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국가가 자신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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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희망찾기, 1만 명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계획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국가가 자신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반발 차원이다.

라이더유니온, 전국대리운전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최저임금법에 (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난 36년 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고 고시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부작위(不作爲)는 헌법 제3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규정돼 있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임위는 지난 13일 4차 전체회의 뒤 보도자료를 통해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임위가 노동계가 향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실태, 규모, 특성 등을 종합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논의를 종료시켰다"며 "정부기관인 최임위가 노동자 보호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24조에 따라 정부에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부여돼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는 정부에 있다"며 "공익위원들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노동계가 아닌 정부에 먼저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계청의 비임금근로자 실태생계비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작가 실태조사 등 국가와 공공기관이 수행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낸 수많은 보고서를 토대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콜센터 노동자 출신 허은선 씨 등이 청구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헌법소원에 참여한다. 실패해선 안 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향후 1만 명을 목표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최저임금 관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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