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내 '규제특례' 7건 승인…최대 4년간 의료·소방 등 완화 기준 적용

박희범 기자 2024. 6. 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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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나 소방 등 국민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규제 장벽 7건이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 특례로 지정돼 2년간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면적 확장, 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을 승인했다.

규제특례위원회 박종래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이번 7건을 포함한 13건이 특례로 지정됐다"며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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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의료나 소방 등 국민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규제 장벽 7건이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 특례로 지정돼 2년간 혜택을 보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50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창원 강소 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면적 확장, 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 7건을 승인했다.

창원 강소특구의 면적은 기술고도화지구 조성 명목으로 0.17㎢ 늘렸다. 본래 0.65㎢ (R&D 융합지구 0.22㎢, 기술사업화지구 0.43㎢)였다. 

이번에 면적을 늘린 기술고도화지구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한 심의에서는 규제특례 7건을 승인했다.

규제 특례 사항은 ▲ 의료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교육절차 완화 ▲도시가스 공급시 사용전 검사없이 터빈설치 허용 ▲대기오염 배출 방지 시설 설치 의무 면제 등이다.

또 ▲복층 케이블 포설 관련 기술기준 예외 인정 ▲지하 공간정보  관리기관 보안심사 지정기관 대체 허용 ▲승인받지 않은 화재감지기 공사 허용 ▲로봇 자율주행 속도 제한 예외 인정 등도 통과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실증 특례 37건을 승인했다. 올해도 하반기 1~2회 실증특례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례로 인정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해당 신기술 관리 부처가 안전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하면 실증 작업을 2년간 허용한다.

만약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의 데이터와 문제점을 분석해 1회에 한해 연장한다.

규제특례위원회 박종래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이번 7건을 포함한 13건이 특례로 지정됐다"며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특구 내 실증특례 7건.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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