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결론에도 과태료는 ‘해당 없음’…이유는?

손민주 2024. 6. 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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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앵커]

전남의 한 문화기관 원장이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 얼마 전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관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희롱 예방 조치를 담아 정관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원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의 한 문화기관 원장 A 씨.

A씨는 성적 의도가 없는 격려의 표현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화기관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확인한 결과 실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성희롱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일단 직무 정지를 시키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희롱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정관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원장 A 씨는 사단법인인 해당 문화기관의 대표.

관련법상 법인 대표의 경우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해석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미선/노무사 :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법률적인 의무를 진 사람이 오히려 근로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한 거니까 가중처벌 받아야 하겠다는 원래 법률이 가진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실크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7%는 법인 대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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