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고장 제출...위자료·재산분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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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 규모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20억원 위자료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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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는 달리 상고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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