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 3808억 이혼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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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SK의 주식 가치 증대에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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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SK의 주식 가치 증대에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헌법·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보다 법리 해석에 하자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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