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장애인 주차 구역? 꼼수 ‘기승’

김예은 2024. 6. 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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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주차장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전용 주차 구역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비장애인이 차를 대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아 정작 장애인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수산물 시장의 장애인 주차 구역.

화물차가 자리를 차지하고, 한참 동안 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주차 구역이지만 물건을 쌓아 놓기도 합니다.

[도매업자/음성변조 : "(장애인 주차 구역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물건을 내리려고 들러서 잠깐…."]

이곳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이중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지만, 대형 화물차와 차량으로 주차 구역이 완전히 가로막혔습니다.

반나절 만에 나타난 운전자는 차 댈 곳이 없었다는 이유를 댑니다.

[25톤 화물차 운전자/음성변조 : "원래는 자주 (차를) 안 대는데…. 엄청 여기가 복잡해요. 수시로 여기 물 갖다 달라고 하면 차를 대야 돼요."]

장애인 보호자 차량엔 정작 장애인이 함께 타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가족은) 못 왔어요. 데리러 갈 거예요. 과일만 사서…."]

유효 기간이 3년 전에 끝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놓고 버젓이 차를 댄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몰랐으니까 제가 그런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작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제대로 주차 구역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운전자 : "주차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몇 바퀴 돌아요. 힘들죠."]

이처럼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대전 지역 위반 사례는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만 천7백여 건.

양심 불량 운전자들이 느는 만큼 처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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