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동맹 복원..."전쟁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
61년 조약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 제공"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 법에 준해 군사원조"
"북러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부활" 해석
[앵커]
북한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북러 간 군사동맹 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분석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양에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하루 뒤.
북한은 두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 : (푸틴 대통령은) 이 문건의 체약국들 중 일방이 침략을 받는 경우 호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예견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개된 조약문 제4조를 보면, 군사동맹의 조건인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과 유사한 내용인데, 유엔헌장과 북러 법에 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러 법에 준하여'는 북러 법에 따라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과 동시에 자동개입 등 양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문구로 해석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자동개입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은 기존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자신들의 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정해놓고 유사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포함해 제공하겠다고 읽을 여지도 있는 거죠.]
군사적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도 북러 법에 따라 무기 등 간접적 지원부터 참전, 핵우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는 분석입니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1년 뒤 효력이 중지됩니다.
북러 관계가 28년 만에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로 복원됐다는 평가와 함께 협정에 기한이 없는 점 또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디자인: 지경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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