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주시외터미널 대부 특혜 등 적발”
김선영 2024. 6. 20. 21:43
[KBS 청주]감사원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 전 시장 재임 당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내부 문건을 유출해 사업자가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때문에 일반 입찰을 하지 않아 시에 8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전 청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내고, 업체에 내부 문서를 유출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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