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생활 동료 불 지르고 흉기 살해 40대, 징역 23년
정지용 2024. 6. 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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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이지혜 부장판사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며 살인을 결심하고, 숙소에 2차례나 불을 지르고, 흉기로 찔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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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이지혜 부장판사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며 살인을 결심하고, 숙소에 2차례나 불을 지르고, 흉기로 찔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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