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승소했지만…“배상액 너무 적어”
1년당 피해액 5천만원 산정…원고들 “수용 못해” 항소 뜻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선감학원이 폐쇄된 지 42년 만이자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이 나온 지 2년 만이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인정한 피해 금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20일 선감학원의 피해자 13명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21억6500여만원이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경기 안산시 외딴섬 선감도에 설치해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가 운영한 아동 수용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켰고, 노역과 폭행, 학대와 고문이 자행됐다. 수용 아동이 숨지는 일도 빈번했다. 선감학원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 암매장도 일삼았다. 선감학원 수용 아동은 4689명(원아대장 기준)에서 5759명(1982년 작성된 경기도 부녀아동과 자료) 사이로 추정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 신청인 167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의 공식 사과,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선감학원 피해 대리인단은 2022년 12월 선감학원 피해자 약 170명을 모집하고,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냈다. 피해자 규모가 크다보니 10여명씩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한 사건에 대해 선고가 처음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련의 국가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협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성립된다고 봤고, 이건 대법원의 견해이기도 하다”며 “아동들을 위법하게 수용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인정해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공동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1년 수용에 5000만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주장한 1년당 1억2000여만원과는 차이가 난다. 부산 지역 강제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수용 1년당 피해 배상액으로 책정한 8000만원과도 차이가 있다.
피해자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한영일씨(66)는 선고 직후 “국가가 배움의 기회를 차단해 어려운 삶을 살아온 걸 생각하면 오늘 재판부 판단은 너무 유감스럽고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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