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패소’ 2심서 뒤집혀…“청구권 소멸 기준 2012년 아닌 2018년”
일본 전범기업 구마가이구미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이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나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지난 18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박모씨가 일본 건설업체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업은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준점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청구권 인정 여부가 갈린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2012년 5월24일’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한 2019년 4월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이라고 보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돼 일본 기업들도 배상을 거부했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없었다”면서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30일’이 소멸시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8년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밝히면서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지게 됐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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