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노란봉투법·양곡법도 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의 재추진에 속도를 내며 여권을 압박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양곡법) 등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 심사에서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통령 등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관련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일 입법청문회를 거친 뒤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참고인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총 2명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4개 법안 중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앞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외한 12개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아직 발의하지 않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도 조만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손우성·박하얀·신주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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