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해진 노란봉투법...野, 상임위 단독 상정

김태준 기자 2024. 6. 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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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에 상정했다. 모두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15일)을 건너뛴 것이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예 숙려기간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상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반(反)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노조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해고자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등을 상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이다.

이들 법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국회법상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건너뛰었다. 일부 개정안의 경우 발의 후 15일, 전부 개정안·제정안의 경우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위법 논란이 일자 민형배 의원은 ‘직전 임기의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법안과 동일한 법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는 숙려기간 중에도 법안이 자동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다 폐기된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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