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사업 시행사 대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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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와 임직원으로 호텔사업을 진행하며 자금을 부정한 행위로 빼돌려 회사에 164억여원 피해를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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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법원이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은행에서 25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받아낸 후 자금 일부를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호텔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협약을 체결하고도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았다"며 "결국 공사가 중단됐으나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와 임직원으로 호텔사업을 진행하며 자금을 부정한 행위로 빼돌려 회사에 164억여원 피해를 준 혐의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에 민간자본 590억원(대출금 550억원, 시행사 자부담 40억원)을 유치, 7층(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터 파기 공사(공정률 6%) 중 시행사 대표가 거액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해 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A씨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합천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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