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른다” 지하철역 몰카범 협박한 20대…600만 원 갈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뒤, 촬영한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 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며 겁을 줬고, 다음날까지 5차례에 걸쳐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뒤, 촬영한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B(28) 씨를 협박해 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 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며 겁을 줬고, 다음날까지 5차례에 걸쳐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B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 휴가 내면 ‘10일 연휴’…내년 공휴일 총 68일
- 70대 기간제 직원에게 40만원 던져주고 점심식사 준비시킨 공무원들, “갑질 아니다” 해명에 시
- 하늘 찌르는 암봉, 그 곁에 걸친 운무… 신이 빚은 무릉도원에 취하다[박경일기자의 여행]
- 공기업 다니던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털리자 사표 제출
- 100조원대 에너지 기업 나오나…219개 계열사 ‘재정리’ SK, SK이노와 E&S합병도 검토
- [단독]김호중 소속사, 폐업 수순 아닌가…‘아트엠앤씨’로 사명 변경
- 의사 최고 연봉 6억…평균 연봉 가장 높은 병원은 4억
- [속보]북러, ‘한반도 자동 군사개입’ 문 열었다…“침략 당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 당 대표 출마 한동훈 “이번엔 잘 할 수 있어”
- ‘재산 65조’ 부자인데…가사도우미 노동 착취로 실형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