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원으로…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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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최 회장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로고스, 원, 케이에이치엘 변호사들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최 회장 측에서 상고하면서 이들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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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최 회장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로고스, 원, 케이에이치엘 변호사들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SK 주식 가치 증대의 기여도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서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다며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경정)했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SK C&C 전신)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고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가 기존 12.5대355에서 125대160으로 바뀐다고 인정했다. 다만 단순 경정결정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1조3808억원) 재산 분할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주문 결과를 바꾸지 않았다.
이날 최 회장 측에서 상고하면서 이들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헌법·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기에 법리해석 등을 다루게 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합계 재산 약 4조원에 대해 65대35의 분할 비율을 설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 측에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로 2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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