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제재 시행 3년…9월부터 강화
[뉴스리뷰]
[앵커]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3년이 됐는데 상당수는 여전히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틴 40대 남성이 지난 3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그 이후로도 양육비를 안 줘 재판에 넘겨진 아빠들이 연달아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나쁜 부모'가 많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이번 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안 준 부모 164명을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가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면허 정지가 43명, 명단 공개가 4명이었습니다.
2021년 7월 제재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재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나쁜 부모'는 총 630명,
이중 약 74%는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어길 경우 양육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소송비용과 기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들 '나쁜 부모'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전주원 / 양육비이행권리원 원장(지난달 22일)> "이행명령 단계로 내려간다면 제재 조치로 인한 양육비 이행률, 양육비 이행급액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여가부는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됨에 따라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정책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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