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국회 불참에 '청문회' 대응..."안 나오면 처벌"
野,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권익위 청문회 예고
與 "11개 상임위 인정 못 해"…청문회 거부
[앵커]
야당 단독으로 가동 중인 11개 국회 상임위에선 잇달아 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당과 함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부 측 관계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인데, 반쪽 국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부가 의료계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따지겠다며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집단휴진이 현실화한 직후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자 후속 대응에 나선 겁니다.
[박주민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제) :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위원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열 수 있는 청문회는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해 진술을 듣는 자리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물론 국회법상으로도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임위 전체회의의 경우 불출석했을 때 별다른 처벌 조항은 없어서, 야당은 청문회와 증인 채택 카드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법사위와 방통위법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이 줄줄이 입법 청문회를 예고했고, 국토교통위는 다음 주 전세사기 피해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무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요청하지 않고 종결한 국민권익위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준현 /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 사안이 졸속 처리된 거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꾸린 11개 상임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청문회 역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 단독 상임위라도 3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 부름에 응하지 않는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여당,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만 해결하려는 민주당 모두 '반쪽 국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단 지적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이원희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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