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MBC 부당해임'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노지민 기자 2024. 6. 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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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며 MBC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는 19일 김장겸 전 사장과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이 MBC에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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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측 "김장겸, 방송 공정성·독립성·자율성 망가뜨린 사실 삼척동자도 아는 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MBC 사장 출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며 MBC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는 19일 김장겸 전 사장과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이 MBC에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재 김 전 사장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 전 본부장은 EBS 감사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과 최 전 본부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해 “취임할 때부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를 한 부적격 인사라는 이유로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었다”며 “(노동권 침해)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개선을 다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부당한) 전보발령의 절차적 내용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도 센터 운영 형태나 업무 내용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센터로의 전보발령은 계속되었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가 확정됐지만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이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22대 국회의원이 됐다.

MBC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대해 “김장겸 전 MBC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MBC에서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을 역임하는 동안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철저히 망가뜨렸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면서 “MBC 구성원들의 일치된 의지였던 김장겸 퇴출의 정당성을 법원이 연이어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MBC 관계자는 또 “김장겸 의원은 MBC 사장 시절 기자와 PD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던 인물”이라며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 없는 사면 복권으로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더니 또다시 공영방송 장악 본색을 드러내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김 의원은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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