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 3,808억 재산 분할'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김지영 2024. 6. 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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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으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오늘(2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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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CG)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으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오늘(2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하면서도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등 주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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