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항소심 첫 공판서 엄벌 호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20 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는 전달력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혐오범죄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20대 피고인 B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혐오범죄인 점에 비춰 1심 양형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생 폭행 사건’의 하고 나섰다.
A씨는 20 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후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는 전달력이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혐오범죄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도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인만큼 2심 재판부는 그에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20대 피고인 B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혐오범죄인 점에 비춰 1심 양형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A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C씨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A씨의 짧은 머리를 보고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A씨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B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에서 범행 당시 B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북러 군사협력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 尹대통령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상속공제 확대"
- "빈소도 안 오던 '훈련병 사망' 중대장, 영장신청 앞두고 계속 문자 보내"
- 이스라엘군 대변인 "하마스 말살? 대중 기만하는 것"…네타냐후 방식 불만 이어져
- 정부, 북러 군사협력 강화했지만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 변화없어"
- 의협 "교수·전공의 등과 '올특위' 구성"…전공의 호응할까?
-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몫?…"여당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 '1억 요구설'에 맞불 연돈볼카츠 점주들 "우리도 녹취 공개"
- 尹대통령 "소형모듈원전 역량 키울 것…경주에 3천억 규모 산단"
- 원희룡, 당 대표 출마선언…'한·나·원' 3파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