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 공개…"침공받아 전쟁 나면 군사원조"
[뉴스리뷰]
[앵커]
북한이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조약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에 휘말리면 다른 한쪽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새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북한 매체가 공개했습니다.
이 조약 4조는 두 나라 중 한 곳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놓고 사실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과 구소련이 1961년 체결한 조약에 있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1961년 조약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북러 관계가 냉전 시대 '군사동맹' 또는 그에 가까운 수준으로 복원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공동 기자회견과 푸틴 환영 연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러 관계를 '동맹'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 "김정은 동지께서는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이고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다만, 1961년 조약과 비교하면 이번에 체결된 조약에는 유엔 헌장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시 군대 파병도 가능했던 1961년 조약과 달리, 이번 조약에는 파병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함께 명시된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공격을 당한 회원국에 대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북러 조약을 정당화하기 위해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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