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꿰어내 성범죄 저지른 40대 남성에 1심 '징역 3년' 선고
[뉴스데스크]
◀ 앵커 ▶
MBC는 지난 2월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을 미성년자라 속이고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룸카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을 참작했다"며 해당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0대 남성 김 모 씨가 만 12살인 피해 아동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가고 싶다"며 음료 선물을 보내거나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접촉은 절대 안 하겠다."라며 피해 아동을 회유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음성변조, 지난 2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웬 아저씨랑 아이가 같이 사진을 찍은걸 본 거에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알고보니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자신을 19살이라 속이고 아동에게 접근했고,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월부터 두 달에 걸쳐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준호/변호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량을 무턱대고 깎아주거나 이런 형량이 선고돼서는 안 되는 게 맞고 감형의 폭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이주혁 /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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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86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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