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외국인 늘리자며…다시 ‘법 밖’으로 밀어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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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정 내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해 보호하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데다, 외국인에게 싼값으로 가사노동을 시키려 하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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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가족·유학생 5천명에
가사사용인 취업 허용 시범 추진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아
값싼 노동·인권침해 논란 재점화
정부가 가정 내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해 보호하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데다, 외국인에게 싼값으로 가사노동을 시키려 하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내년 상반기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1200명 도입 △외국인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용인 취업 허용 시범사업 실시 △민간 기관이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도입 검토 등이다.
주목할 대목은 도입 방안을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 두가지로 분류한 점이다. 가사사용인은 가정에 고용돼 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돌봄 노동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고용돼 서비스를 요청한 가정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대부분을 적용받지만, 가사사용인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의 가사사용인 확대 정책은 가사·돌봄 노동자를 다시 법 밖으로 밀어내자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크다. 그간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해 가사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법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법상 가사근로자는 1800여명(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107곳)으로, 지난해 가사·육아도우미 종사자 수 11만5000여명에 견줘 약 1%에 그치고 있다. 법이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가사사용인’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 가사사용인 고용’ 모델의 참고 사항으로 일컬어지는 홍콩·싱가포르 등에서는 가사노동자 노동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20일 한겨레에 “이런 우려에도 보완책이나 사전조사 없이 무턱대고 나온 대책이라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내어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돌봄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은 값싸게 노예를 사다 부리던 전근대적 시대로의 회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가 높은 임금을 좇을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해외 민간기관을 통해 들여오겠다는 가사사용인은 다른 일자리에서 일해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을 계속하려 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미등록 이주민이 늘어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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