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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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을 일부 매각할 수 밖에 없다면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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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의 경영권 약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을 일부 매각할 수 밖에 없다면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지만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비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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