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살아있는데…"죽은 아빠 상속금 줘" 엄마 죽이려 한 아들

류원혜 기자 2024. 6. 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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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2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씨(51)의 방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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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2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씨(51)의 방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고 생각해 "아빠가 죽었을 때 받은 상속금 10억원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따로 살고 있을 뿐 사망하지 않았다.

B씨가 "너희 아빠 안 죽었고, 10억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자 A씨는 둔기를 휘둘렀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말리던 여동생 C씨(25)의 머리도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고의는 있지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둔기로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동생을 둔기로 폭행한 것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생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이 인정되고, 건강을 회복한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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