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50달러 기부하고 '반역죄' 기소된 러-미 이중국적 재판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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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당국에 반역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미국 이중국적의 여성에 대한 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이날 개시된 재판의 피고인은 러시아 당국에 의해 미 로스앤젤레스 거주민 크세니아 카렐리나로 신원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미국 매체들은 이 여성의 전 남편 성인 카바나를 그대로 쓰고 있다.
러시아 연방의 국내 안보 기관인 연반안보국은 카렐리나가 우크라이나 군에 무기, 탄약 등을 제공하는 우크라 단체을 위한 돈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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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러시아 당국에 반역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미국 이중국적의 여성에 대한 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중남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특히 같은 법원에서 15개월 전에 간첩 행위로 체포되었던 미 월스트리트저널 지의 에번 거슈코비치 기자의 첫 재판이 열리는데 이 역시 비공개다.
이날 개시된 재판의 피고인은 러시아 당국에 의해 미 로스앤젤레스 거주민 크세니아 카렐리나로 신원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미국 매체들은 이 여성의 전 남편 성인 카바나를 그대로 쓰고 있다.
카렐리나는 이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태어났으며 지난 2월 가족 방문 중에 체포되었다.
러시아 연방의 국내 안보 기관인 연반안보국은 카렐리나가 우크라이나 군에 무기, 탄약 등을 제공하는 우크라 단체을 위한 돈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렐리나는 한 우크라 조직에 50달러 정도로 한 번 기부했을 뿐이라고 그녀의 남자 친구가 말했었다.
그러나 기소 대로 유죄 판결이 나면 카렐리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법원까지 온 형사범 재판은 거의 모두 유죄로 판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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