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대법원서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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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 지급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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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문에 영향 없는 계산상 오류 수정"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 지급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하면서도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등 주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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