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로 지역 균형발전… 전국이 ‘4차 산업혁명’

김범수 2024. 6.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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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
업종 제한 없이 지역에 맞게 기업 유치
경북 4곳 지정, 에코프로 공장 등 설립
전남 5개 지역에 입지 413만㎡ 지정
경남 고성 산단과 대전 유성구도 확정
상속·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기업 상속공제 ‘연매출 1조 미만’ 확대
공제 한도 최대 ‘600억 → 1000억’으로
정부가 20일 지정한 ‘기회발전특구’는 전국 8개 시·도와 이차전지·반도체 소재·신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우주산업 등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상속세·법인세 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회발전특구로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기회발전특구는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는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뤄지며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은 네 곳의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다. 포항과 상주는 이차전지 소재 특구를 조성하고 구미는 반도체·방산·이차전지 산업의 몸집을 키운다. 안동은 바이오 특구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북의 기회발전특구 입지는 총 502만4793㎡ 규모다. 경북과 투자협약을 한 대표적인 기업은 에코프로로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을 특구에 설립한다.

전남도 이차전지·해상풍력·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및 수소산업·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이 유치된 광양, 여수, 목포, 해남, 순천 등 5개 지역에 있는 입지 413만5537㎡가 특구로 지정됐다. 포스코퓨처엠은 광양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전북 기회발전특구는 전주, 익산, 정읍, 김제 4개 지역(총 292만5620㎡)에 걸쳐 탄소섬유와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 자동차부품·특장차 등 분야에 걸쳐 지정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갖춰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 투자기업이 연관산업 성장을 주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는 데이터센터·이차전지·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위치한 수성구·달성군·북구 등 3곳에 총 273만3884㎡ 입지로 정했다.
이밖에 경남은 고성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가 총 157만3554㎡ 규모로 도내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대전도 유성구가 199만3388㎡ 규모로 특구로 확정됐다.

제주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각종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은 물론 추가 지원 인센티브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게 됐다.

이날 지정된 8개의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조5000억원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들은 상속세·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특구 이전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공제 제도 적용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동시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업종 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을 통해 완화된다. 또 참여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에 사업장 신설 시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그 이후로는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75% 감면하고, 재산세도 5년간 75% 감면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도 5%포인트 가산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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