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대통령실 압수수색해도 트집 못 잡게” 세부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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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실 압수수색까지 염두에 두고 세부규정이 추가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채상병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게 규정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한 민주당 법사위원이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없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면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박 위원은 "이 사건은 대통령실과 싸우는 사건"이라며 "통화기록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데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통화가 집중된 기간은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민주당은 "통화기록이 통상 1년이 지나면 말소된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특검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발의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준비기간을 갖는데 수사 가능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민주당 법사위원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박균택 위원은 채널A에 "압수수색 등은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통화기록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트집 잡힐 만한 것을 만들지 않게 논의하고 있다"며 "혹시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증거 멸실을 막기위한 규정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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