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문 따고 성폭행한 제주 호텔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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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30대 A씨를 2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호실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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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30대 A씨를 2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호실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일행들이 B씨를 부축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했는데, A씨는 B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간 직후 10분도 안돼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다시 프론트에서 근무했다.
B씨는 "프론트에서 본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는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룸서비스가 접수돼 갔는데,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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