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찰영' 혐의 황의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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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황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황씨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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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황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황씨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황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또한 황씨와 그의 변호인 1명에게 성폭법상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친형수 A씨로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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