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 땐 지체없이 군사 원조"…1961년 동맹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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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러시아와 맺은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즉시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23개 조항 중 제4조에서 두 나라는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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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러시아와 맺은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즉시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선중앙통신이 어제(19일) 북러 정상이 합의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23개 조항 중 제4조에서 두 나라는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무력을 동원한 상호 방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데, 지난 1961년 북한과 당시 소련이 맺은 군사동맹 수준으로 북러 관계가 전격 격상된 겁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개입이 가능해졌고, 동시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63년 전과 차이는 두 가지 단서 조항입니다.
군사 개입을 위해서는 침략당한 나라나 그 동맹국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헌장 51조와, 두 나라의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 절차가 명시됐습니다.
1961년 북한이 각각 소련, 중국과 맺은 '자동 군사개입' 조약에서는 이 단서 조항은 없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자동 군사개입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한반도 전시 상황 발생 시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이번 조약에 한반도 통일에 관한 언급이 전무해, 지난해 12월 이후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김정은의 의지가 반영됐고, 푸틴 역시 이를 용인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 푸틴이 선물한 차, 번갈아 운전하면서…'북러 밀착' 과시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92155]
▷ 푸틴, 2주 전 "한국 감사"…북러 자동군사개입, 돌발변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92161]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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