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통신비도 채무조정…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장한별 2024. 6. 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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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1일)부터는 연체된 통신 요금도 금융 채무처럼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권고사직을 당한 뒤 휴대전화 결제로 생활비를 충당한 A씨.

한때 통신 채무가 7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 A씨 / 통신 채무자 > "일 년 만에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생활비가 없어서 이곳저곳에서 되는대로 쓰다 보니까…"

B씨는 명의를 빌려줬다가 지인의 통신비까지 떠안았습니다.

< B씨 / 통신 채무자 > "하루에 독촉 전화하고 문자가 수시로 와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와요. 그 자체가 저한테 수갑이에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통신 채무의 경우 비교적 소액이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워지면 주변 관계가 단절되고,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 채무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에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금융·통신비를 모두 체납한 37만 명, 연체금 500억 원이 이번 조정 대상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통신 채무액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정받은 채무를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고,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다 갚기 전이라도 휴대전화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 채무 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습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재산 수준을 조사하고, 채권자인 통신업계의 동의를 거쳐 채무 조정을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창훈]

#통신채무 #통신비 #취약계층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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